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와 작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2일부터 40일간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다. 쓰레기 수거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작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업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다. 공동주택은 물론 학교와 어린이집처럼 주민과 아동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일상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작업이면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해온 분야다. 차량과 작업자 간 충돌, 보행자 접촉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기존의 산재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아우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현장의 실제 이행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한 수거업체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안전장치 설치 비용 부담과 관리 체계 정립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상순 확정될 예정이며, 앞으로 관련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